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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고등검찰청 (高等檢察廳)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다.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
고등법원 (高等法院)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다.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