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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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위임입법 (委任立法)
위임입법은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이다. 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정립된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행정입법을 말한다. 근대 법치국가에서 위임입법은 부정되었으나 행정활동의 고도화, 행정현상의 변화, 지방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범위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입법은 크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가질 뿐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나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위임입법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필요하다.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 (大統領令)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총리령 (總理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
부령 (部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