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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법률심사 (違憲法律審査)
위헌법률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될 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법률이다. 법원이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위헌이라고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憲法訴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