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현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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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조합이 농촌의 여유 양곡을 구매하는 사업.
양곡수매사업 (糧穀收買事業)
소비조합이 농촌의 여유 양곡을 구매하는 사업.
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잡공 (雜貢)
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1951년 한국전쟁 전시예산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근거하여, 농지의 규모, 수확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읍·면에 설치한 기구.
농지조사위원회 (農地照査委員會)
1951년 한국전쟁 전시예산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근거하여, 농지의 규모, 수확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읍·면에 설치한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