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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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사 (檢事)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인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원조직법」 등을 포함하나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서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형집행절차도 규율한다.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직권주의를 가미한 절충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