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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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환경권의 성격에 관해서 ‘종합적 기본권설’이 다수설이나, 그 속성을 검토하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 다만, 생명권의 온전한 향유를 위하여 환경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근래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환경권 (環境權)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 환경권의 성격에 관해서 ‘종합적 기본권설’이 다수설이나, 그 속성을 검토하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며,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이다. 다만, 생명권의 온전한 향유를 위하여 환경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근래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환경권을 바라보는 견해가 국제적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
생존권 (生存權)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재화, 서비스의 제공 등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되는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삼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권, 보건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