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흑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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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서대 (犀帶)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시복은 사모(紗帽)·단령(團領)·품대(品帶)·흑화(黑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관복의 일종이다. 조선 성종 말기부터 광해군 대 초까지 아청색의 의례용 단령을 시복이라 칭하였으나 1610년(광해 2) “전시(殿試)를 행할 때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은 모두 상복(常服)을 입는다.”는 『오례의』 기록에 근거하여 흑단령을 상복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후 시복으로 인식되었던 흑단령을 상복이라 칭하고 상복이었던 홍단령을 시복으로 부르게 되었다.
시복 (時服)
시복은 사모(紗帽)·단령(團領)·품대(品帶)·흑화(黑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관복의 일종이다. 조선 성종 말기부터 광해군 대 초까지 아청색의 의례용 단령을 시복이라 칭하였으나 1610년(광해 2) “전시(殿試)를 행할 때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은 모두 상복(常服)을 입는다.”는 『오례의』 기록에 근거하여 흑단령을 상복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후 시복으로 인식되었던 흑단령을 상복이라 칭하고 상복이었던 홍단령을 시복으로 부르게 되었다.
흉배는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반가 여성의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이다. 1454년(단종 2)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 3품 이상이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세조 대 이후 흑단령에만 사용하였다. 영조 대에는 9품 당하관까지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고 정조 말기에는 문관의 쌍학흉배와 단학흉배는 물론, 무관의 쌍호흉배와 단호흉배도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반가 여성들도 원삼에 남자와 같은 종류의 흉배를 사용하였으나 17세기 이후 18세기 중기까지 원삼과 당의에 모란흉배나 수자흉배, 봉흉배를 사용하였다.
흉배 (胸背)
흉배는 조선시대 백관의 흑단령과 반가 여성의 예복에 덧붙이던 품계 표식이다. 1454년(단종 2)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문무관 3품 이상이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세조 대 이후 흑단령에만 사용하였다. 영조 대에는 9품 당하관까지 흉배를 사용하게 되었고 정조 말기에는 문관의 쌍학흉배와 단학흉배는 물론, 무관의 쌍호흉배와 단호흉배도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반가 여성들도 원삼에 남자와 같은 종류의 흉배를 사용하였으나 17세기 이후 18세기 중기까지 원삼과 당의에 모란흉배나 수자흉배, 봉흉배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