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다고 생각되는 타고난 권리로서 본래적 의미의 인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한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장구한 민족사에도 불구하고 입헌주의를 체험하지 않아 근대적 의미의 인권관념 보급과 기본권 보장제도 확립이 해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일반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
(基本權)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다고 생각되는 타고난 권리로서 본래적 의미의 인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한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장구한 민족사에도 불구하고 입헌주의를 체험하지 않아 근대적 의미의 인권관념 보급과 기본권 보장제도 확립이 해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일반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치·법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