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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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개념
조선시대 궁중에서 제사ㆍ조회ㆍ연향 등에 쓰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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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궁중음악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제사·조회·연향 등에 쓰인 음악이다.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현존 궁중음악은 모두 조선에서 정비된 것이 전승된 것이다. 조선은 유학을 국시로 천명하고, 예와 악에 의한 덕치를 이상향으로 삼았다.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 등 거의 모든 의례에는 악이 수반되어 기강이 반듯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궁중음악이 펼쳐졌다. 조선의 궁중음악은 크게 아악과 속악으로 구별된다. 아악은 유학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의식음악으로 주로 제례에 사용되며, 당악·향악·신악 등이 포함된 속악은 조회와 연향에 주로 쓰였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궁중에서 제사ㆍ조회ㆍ연향 등에 쓰인 음악.
개설

현존 궁중음악은 조선에서 전승된 것이므로 궁중음악의 내용은 조선시대가 중심이 된다. 조선은 유학을 국시(國是)로 천명하고, 예(禮)와 악(樂)에 의한 덕치(德治)를 이상향으로 삼았으므로, 성종대(1469∼1494)에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뿐 아니라 예서(禮書)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하여 조선왕조를 이끌어가는 커다란 중심축으로 삼았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섯으로 분류하여 인간으로서의 바른 도리를 실현시키고자 만든 것이 오례(五禮)이다. 『국조오례의』는 길례(吉禮)ㆍ가례(嘉禮)ㆍ빈례(賓禮)ㆍ군례(軍禮)ㆍ흉례(凶禮)로 구성되었으며, 각 의례(儀禮)는 거의 모두 악(樂)이 수반되어 있다. 궁중음악은 의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의례와 함께 설명해야만 궁중음악의 본질이 드러난다.

길례는 천지와 조상 및 성현(聖賢)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만물은 모두 하늘의 기운으로 생(生)을 부여받고, 땅의 소산물로 자라며, 조상에게서 혈기를 받고, 성현의 가르침으로 사람답게 살게 된다. 따라서 제사를 통해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근본을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토지신과 곡물신에게 올리는 사직제(社稷祭), 역대 왕과 왕후에게 올리는 종묘제(宗廟祭), 바람ㆍ구름ㆍ번개ㆍ비의 신에게 올리는 풍운뢰우제(風雲雷雨祭),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준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올리는 선농제(先農祭), 누에치기를 처음 시작한 서릉씨(西陵氏)에게 올리는 선잠제(先蠶祭), 공자를 위시한 여러 유학자에게 올리는 문묘제(文廟祭), 군대 행렬 앞에 세우는 대장기(大將旗)인 둑(纛)에 지내는 둑제(纛祭) 등이 길례에 속한다. 제례에 음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음악을 통해 신명(神明)과 교류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가례는 왕실의 경사스러운 행사이다.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맞이하는 영조칙의(迎詔勅儀), 동지와 정조(正朝) 및 경사(慶事)에 하례(賀禮)드리는 조하의(朝賀儀), 5일마다 조회를 행하는 조참의(朝參儀), 왕세자 관례(冠禮), 혼례(婚禮), 책봉, 문무과전시의(文武科殿試儀), 합격자발표인 문무과방방의(文武科放榜儀), 임금이 교서(敎書)를 내리는 교서반강의(敎書頒降儀), 왕세자 입학의, 연향 등이 이에 속한다. 조하ㆍ조참ㆍ관례ㆍ책봉ㆍ문과전시의ㆍ방방의ㆍ교서반강의 등에서 임금이 어좌에 오르내릴 때와 신하들이 절할 때 음악이 연주되었고, 연향은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여러 절차에서 음악과 춤이 연행되었다

빈례는 외교와 관련된 의례이다. 중국 및 일본ㆍ유구국(琉球國)ㆍ여진족의 사신에게 연향을 베풀어주거나 일본ㆍ유구국 등의 서폐(書幣)를 받는 의식 등이 이에 속한다. 사신에게 연향을 베풀 때 음악과 춤이 연행되었으며, 서폐를 받는 의식에서도 임금이 어좌에 오르내릴 때 및 시신(侍臣)과 사신이 임금에게 절할 때 등에 음악이 연주되었다.

군대를 검열하는 열병의식, 무술을 조련하는 강무의(講武儀), 활을 쏘는 의식인 대사례(大射禮), 일식을 구제하는 의식, 잡귀를 쫓는 대나의(大儺儀) 등이 군례에 속한다. 유가(儒家)에서는 활쏘는 것을 단순히 기예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덕을 기르는 일로 간주했으므로, 대사례에서 임금이 어좌에 오르내리거나 신하가 절할 때 및 임금과 신하가 활을 쏠 때 음악이 연주되었다. 섣달그믐 전날 밤에 궁전 뜰에서 큰소리로 악귀를 쫓는 대나의를 행하고 나서는 처용무(處容舞)학무(鶴舞)ㆍ연화대정재(蓮花臺呈才) 등과 우인(優人)들의 잡희(雜戱)를 보며 밤을 지새웠다.

흉례는 상장(喪葬)과 관련된 의식이다. 조선시대에 3년상은 왕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공통이다. 따라서 국왕이 승하하면, 종묘사직 같은 대사(大祀)에만 졸곡(卒哭) 뒤에 음악을 연주할 뿐, 그 외는 3년동안 음악을 정지하였다.

왕세자가 빈전(殯殿) 앞에서 유교(遺敎)와 대보(大寶)를 전해 받은 뒤 즉위식을 거행할 때, 종친과 문무백관이 국상(國喪)을 알리고 시호(諡號)와 왕위계승을 청하는 글을 중국에 보내는 의식을 거행할 때 등에 음악을 연주하지는 않지만 헌가(軒架)를 진설했으며, 장례를 지내기 위하여 발인(發引)하여 산릉에 이르는 동안에는 음악을 연주하지는 않지만 고취(鼓吹)를 진설하였다.

이렇듯 궁중음악이 의례와 함께 시행된 것은 기강이 반듯하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지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의 예전총서(禮典摠序)와 정인지(鄭麟趾, 1396∼1478)가 지은 아악보서문(雅樂譜序文)에 ‘악은 바른 성정(性情)에 근원한 것이므로 사람들의 성정을 길러 주고, 사람들의 관계를 화합시키므로 이를 바탕으로 교화가 실현되어 풍속이 아름다워지며, 악을 통해 신(神)과 사람이 교류하고 음양(陰陽)이 조화를 이루어 천지간의 만물이 순조롭게 잘 자라게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궁중음악의 지향점이다.

내용

조선의 궁중음악은 크게 아악(雅樂)속악(俗樂)으로 구별된다. 아악은 유학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의식음악으로서, 1116년(고려 예종 11)에 송에서 들어왔으며, 조선 세종대(1418∼1450)에 새로이 정비되었다. 속악은 당악(唐樂)향악(鄕樂)ㆍ신악(新樂)을 다 아우르는 용어이다.

당악은 중국 속악의 통칭으로 통일신라 이래 중국에서 들어와 고려시대에 성행(盛行)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의 감성에 맞게 변화되었다. 향악은 우리 고유의 음악 뿐 아니라 오래전에 전래되어 우리에게 익숙해진 서역음악까지 포괄한다. 신악은 세종대에 당악과 향악을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진 음악이다.

아악은 주로 사직ㆍ풍운뢰우ㆍ선농ㆍ선잠ㆍ문묘와 같은 제사에 연주되었고, 현재까지도 문묘에서 연주되고 있다. 아악은 세종대의 조회와 연향에도 일부 연주되었으며, 세조대의 존호의례와 세자책봉, 영조대의 연향에 아주 잠시 동안 연주된 적이 있다.

종묘에서는 처음에는 아악이 연주되었는데, 1464년(세조 10) 이후 신악인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이 연주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종묘 제사에 연주되고 있다. 정대업ㆍ보태평은 세종대에 연향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사에 적합하도록 세조대(1455∼1468)에 재구성하였다.

정조대(1776∼1800) 이후로는 장헌세자(莊獻世子:정조의 생부(生父))의 사당인 경모궁(景慕宮)에도 정대업ㆍ보태평에서 발췌한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관우를 모신 사당인 관왕묘(關王廟)에는 정대업에서 발췌한 음악이 연주되었다.

당악과 향악은 조회와 연향에 주로 쓰였고, 문소전(文昭殿)ㆍ둑제와 같은 일부 제사에 연주되었다. 예를 들면, 문소전은 선조(先祖)를 신으로 섬기어 엄숙하게 지내는 종묘와 달리 생시(生時)를 본따 섬기어 친애(親愛)의 정(情)을 펴기 위한 원묘(原廟)인데, 당악인 낙양춘(洛陽春)과 향악인 정동방곡(靖東方曲)이 연주되었고, 문소전제례악장이 당악 중강령(中腔令)과 향악 풍입송(風入松)의 선율에 얹어서 불리웠다. 당악으로 낙양춘과 보허자(步虛子), 향악으로 영산회상(靈山會相)정읍(井邑:일명 수제천) 등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신악은 창제 이후 조회와 연향에 적극 연주되었고, 보태평ㆍ정대업은 세조대에 재구성되어 제사에도 연주되었다. 보태평ㆍ정대업과 아울러 여민락(與民樂)이 현재까지 전승되어 연주되고 있다.

궁중음악이라해서 공간적으로 궁중에서만 연주된 것은 아니다. 임금이 신하의 노고를 치하하여 연향을 베풀어주거나, 과거급제자와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해주고자 할 때, 연로한 신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기로연(耆老宴)과 기영회(耆英會)를 베풀어줄 때, 양로연(養老宴)이나 진연(進宴)을 베푼 후 노인들이 여흥을 즐기도록 할 때, 음악을 내려주었으니 이를 사악(賜樂)이라 한다.

사악할 때 조선전기에는 악공과 여기(女妓)를 보내주었고, 조선후기에는 악공과 무동(舞童)을 보내주었다. 한편 조선전기에는 관원들이 부모에게 헌수연(獻壽宴)을 올릴 때 장악원에 악공과 여기를 요청하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고, 임금이 미리 배려하여 헌수연에 여기와 악공을 보내 주기도 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김종수, 민속원, 2003)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이재숙 외, 서울대출판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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