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世宗實錄)』 권128 길례서례(吉禮序例)의 가경(歌磬)은 특경이다. 이는 『세종실록』 권128의 가경 그림을 통해 증명된다. 『세종실록』 권132 가례서례(嘉禮序例)의 가경은 편경이다. 이는 『세종실록』 권132의 악현(樂懸)과 『악학궤범』 권2의 세종대 회례악현을 비교해보면 증명된다.
특경은 황종율(黃鍾律:서양음명으로는 c에 해당)을 내는 1매(枚)만을 매단 아악기(雅樂器)이고, 편경은 12매(枚) 또는 16매를 매달아 12율(律) 또는 12율 4청성(淸聲)을 내는 아악기이다.
편경은 송(宋)휘종(徽宗)이 1116년(고려 예종 11)에 축(柷)ㆍ어(敔)ㆍ훈(壎)ㆍ지(篪)ㆍ적(篴)ㆍ금(琴)ㆍ슬(瑟)ㆍ소(簫)ㆍ생(笙)ㆍ편종(編鐘) 등과 같은 아악기를 고려에 보내줄 때 같이 들어왔으며, 특경은 특종과 함께 1370년(공민왕 19)에 명(明)태조(太祖)가 보내주어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 세종대(1418∼1450)에 아악을 정비하면서 특종ㆍ특경ㆍ편종ㆍ편경 등을 새로이 제작했다. 처음에는 편종ㆍ편경을 진양(陳暘)의 『악서(樂書)』에 근거하여 12율을 내도록 만들었으나, 세종 중기 이후는 12율 4청성을 내도록 만들었다.
돌을 깎아 아래로 드리워지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는 하늘이 서북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형상한 것이다. 편경의 경우는 황종에서 청협종에 이르기까지 16개 경의 길이와 너비가 다 같으며, 두께로 높낮이가 결정된다. 두꺼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소리가 낮다.
특경은 등가(登歌)에서 음악을 그칠 때 쓰이는 반면에, 특종은 등가에서 음악을 시작할 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