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은행 조직의 일부로서 한국은행의 내부 기구이다.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와 은행 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지시한다. 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등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하고, 의장은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및 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한다.
금융통화위원회
(金融通貨委員會)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은행 조직의 일부로서 한국은행의 내부 기구이다.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와 은행 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지시한다. 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등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하고, 의장은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및 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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