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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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증거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근대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증거주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증거법의 원칙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증거재판주의의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관의 내적 확신, 즉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 및 유죄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증거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증거재판주의는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재판주의는 증거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전근대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증거주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증거법의 원칙으로 자유심증주의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증거재판주의의 실질적 내용적 측면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도 법관의 내적 확신, 즉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 및 유죄 인정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 및 경험 사실을 기초로 추측한 사실을 법률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하는 제삼자이다. 증인은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들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게 된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달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이므로 비대체적이어서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및 진술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예고되어 있지만,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증인 (證人)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 및 경험 사실을 기초로 추측한 사실을 법률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하는 제삼자이다. 증인은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들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게 된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달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이므로 비대체적이어서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및 진술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예고되어 있지만,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