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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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공권 (公權)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권리 (權利)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가리키는 법률용어.
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민사특별법이 해당된다. 사권은 내용에 따라 인격권·신분권·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인격권은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신분권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상속권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사권은 효력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구분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 청구권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사권 (私權)
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에 대립되는 말로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민사특별법이 해당된다. 사권은 내용에 따라 인격권·신분권·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인격권은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대한 권리이다. 신분권은 일정한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서 친족권·상속권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사권은 효력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구분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 청구권은 지배권에 종속된 권리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