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한균"
검색결과 총 4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가해와 피해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는 가정폭력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신변 보호 대책 마련, 피해자 신변 노출 방지 및 보호 체계 구축 등의 책임을 진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가해와 피해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는 가정폭력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신변 보호 대책 마련, 피해자 신변 노출 방지 및 보호 체계 구축 등의 책임을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과 물건, 업소,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력은 사회적 책임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는 국가의 책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이나 유해 약물, 유해 행위 및 유해업소 규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제도를 두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법 (靑少年 保護法)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과 물건, 업소,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력은 사회적 책임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는 국가의 책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이나 유해 약물, 유해 행위 및 유해업소 규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제도를 두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