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남흥우"
검색결과 총 5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
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 (反國家行爲者處罰特別措置法)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상의 비밀누설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하는 법.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기소유예 (起訴猶豫)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구속이나 고문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형구 (刑具)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구속이나 고문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