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방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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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948년 설치된 후 1955년 폐지되었으나 1961년 다시 설치되어 1963년까지 활동하였다. 이후 심계원과 함께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다. 공무원의 관기숙정과 기강 확립, 관기 쇄신, 행정의 효율화와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하였다.
감찰위원회 (監察委員會)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1948년 설치된 후 1955년 폐지되었으나 1961년 다시 설치되어 1963년까지 활동하였다. 이후 심계원과 함께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다. 공무원의 관기숙정과 기강 확립, 관기 쇄신, 행정의 효율화와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하였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 또는 희생한 자의 통칭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國家有功者)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 또는 희생한 자의 통칭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등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 등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