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송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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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8년 9월 1일에 개편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준비 및 세월호 사건 등 민간인 사찰에 관련되자,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과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었다. 이로써 1991년 개편된 기무사령부가 27년만에 해체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되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軍事安保支援司令部)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8년 9월 1일에 개편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준비 및 세월호 사건 등 민간인 사찰에 관련되자,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과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었다. 이로써 1991년 개편된 기무사령부가 27년만에 해체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되었다.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대체복무제도 (代替服務制度)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며,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 일수나 복무 이탈 일수를 복무 기간에 셈하여 넣지 않는다.
1995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시행된 한국군 단독 방어 성격의 연례 지휘소 연습이다. 적 침투 및 국지 도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 위하여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 위주로 진행되는 지휘소 연습이다. 전쟁 이전 국지 도발, 국가 위기 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 등 전면전 이전의 연습을 시행한다. 2019년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가운데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태극연습 (太極演習)
1995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시행된 한국군 단독 방어 성격의 연례 지휘소 연습이다. 적 침투 및 국지 도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 위하여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 위주로 진행되는 지휘소 연습이다. 전쟁 이전 국지 도발, 국가 위기 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 등 전면전 이전의 연습을 시행한다. 2019년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가운데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1969년에 서울특별시 용산동에 창설된 육군의 특수 작전 지휘 부대이다. 이 사령부는 예하 특전 여단 등을 통해 각종 특수 작전을 수행해 왔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제1 특전 여단이 투입되었으며,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예하 특전 여단이 투입되어 강릉에 침투한 북한 무장 공비들을 사살한 바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등의 해외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기도 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 (陸軍特殊戰司令部)
육군특수전사령부는 1969년에 서울특별시 용산동에 창설된 육군의 특수 작전 지휘 부대이다. 이 사령부는 예하 특전 여단 등을 통해 각종 특수 작전을 수행해 왔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제1 특전 여단이 투입되었으며, 1996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예하 특전 여단이 투입되어 강릉에 침투한 북한 무장 공비들을 사살한 바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등의 해외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기도 하였다.
백선엽은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군인이며 교통부장관을 지낸 관료이다. 제1사단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다부동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우며 32세에 대한민국 최초의 대장에 올랐다. 육군참모총장·합동참모의장 등을 역임하고, 중화민국·프랑스·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종합화학·한국에타놀 사장도 역임하였다. 2020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백선엽 (白善燁)
백선엽은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군인이며 교통부장관을 지낸 관료이다. 제1사단장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다부동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우며 32세에 대한민국 최초의 대장에 올랐다. 육군참모총장·합동참모의장 등을 역임하고, 중화민국·프랑스·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종합화학·한국에타놀 사장도 역임하였다. 2020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하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법」에 의거하여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경·소방 통합 방위 태세 훈련이다. 훈련 중점은 주민 신고 및 상황 보고 체제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절차 숙달, 국가 중요 시설 방호, 지역 주민의 안보 의식 고취에 둔다. 군사령부가 훈련 통제 및 평가를 전담하고, 통합방위본부는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관찰단을 운용해 훈련에 대해 제한 사항과 장려 사항 등을 발굴하여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 능력을 증대시킨다.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후방 지역 종합 훈련이다.
화랑훈련 (花郞訓練)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법」에 의거하여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경·소방 통합 방위 태세 훈련이다. 훈련 중점은 주민 신고 및 상황 보고 체제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절차 숙달, 국가 중요 시설 방호, 지역 주민의 안보 의식 고취에 둔다. 군사령부가 훈련 통제 및 평가를 전담하고, 통합방위본부는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관찰단을 운용해 훈련에 대해 제한 사항과 장려 사항 등을 발굴하여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 능력을 증대시킨다.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후방 지역 종합 훈련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1969년 유엔총회에서 체결된 핵 보유국 및 비보유국의 핵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9년 6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95, 반대 4, 기권 13으로 체결되었다, 영어 표기의 머리글자를 따서 NPT라는 약칭으로도 쓴다.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이다. 가맹국은 2009년 기준 189개국이다.
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핵확산금지조약은 1969년 유엔총회에서 체결된 핵 보유국 및 비보유국의 핵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9년 6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95, 반대 4, 기권 13으로 체결되었다, 영어 표기의 머리글자를 따서 NPT라는 약칭으로도 쓴다.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이다. 가맹국은 2009년 기준 189개국이다.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 하에 실시한 한국군 단독의 전국급 합동 야외기동훈련이다. 1994년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은 후, 합동참모본부가 합동 작전 수행 능력과 통합 전투력 운용 및 작전 지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야외 기동 훈련으로, 작전 계획에 따라 작전 지역에서 타군과 합동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점 보완과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한 훈련이다.
호국훈련 (護國訓練)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 하에 실시한 한국군 단독의 전국급 합동 야외기동훈련이다. 1994년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은 후, 합동참모본부가 합동 작전 수행 능력과 통합 전투력 운용 및 작전 지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야외 기동 훈련으로, 작전 계획에 따라 작전 지역에서 타군과 합동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점 보완과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한 훈련이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7년에 창설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중심으로 6·25전쟁 당시 전투 현장에 남겨진 호국 용사의 유해를 조사 · 발굴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8년도에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되었다. 미처 수습되지 못한 12만 3천여 위 호국 용사들의 유해가 주요 대상이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六二五戰爭 戰死者 遺骸發掘事業)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7년에 창설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중심으로 6·25전쟁 당시 전투 현장에 남겨진 호국 용사의 유해를 조사 · 발굴 및 신원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8년도에 「6·25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되었다. 미처 수습되지 못한 12만 3천여 위 호국 용사들의 유해가 주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