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법」에 의거하여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경·소방 통합 방위 태세 훈련이다. 훈련 중점은 주민 신고 및 상황 보고 체제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절차 숙달, 국가 중요 시설 방호, 지역 주민의 안보 의식 고취에 둔다. 군사령부가 훈련 통제 및 평가를 전담하고, 통합방위본부는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관찰단을 운용해 훈련에 대해 제한 사항과 장려 사항 등을 발굴하여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 능력을 증대시킨다.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후방 지역 종합 훈련이다.
정의
1997년에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의거하여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훈련.
제정 목적
내용
훈련 주관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본부가 전국을 시 · 도 단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2년 단위로 개최한다.
훈련 진행은 권역별 격년 1회 4박 5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 1~2일 차에는 대테러 및 국지 도발 대응 연습을, 3일 차부터는 전시 전환 및 전면전에 대비한 조치 절차를 숙달시키고, 훈련 4일 차에는 통합 피해 복구, 중요 시설 방호 및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상황 조치 훈련을 실시한다.
통합방위본부는 정부통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권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태세를 평가하고, 사후 검토를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평가 후에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을 실시한다.
변천사항
참고문헌
논문
- 김성길, 「한국군의 합동성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합동작전·교리·훈련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기타 자료
- 『제주일보』 (2013. 8. 1)
- 『포인트데일리』 (2023. 10. 20)
주석
-
주1
: 적의 공중 습격에 대비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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