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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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은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이다. 초안은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와 고치·다나카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일본이 자유롭게 한국 광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외국인의 구별을 없앰으로써 일본인과 구미인이 한국 광산 채굴에 진출하여 일본인의 광업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제실의 광산 규정」을 폐지했고,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였다. 「사광채취법」도 공포하여 사금에 채취세를 규정하여 한국인 사이에 사금 유통을 규제하였다.
광업법 (鑛業法)
광업법은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이다. 초안은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와 고치·다나카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일본이 자유롭게 한국 광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외국인의 구별을 없앰으로써 일본인과 구미인이 한국 광산 채굴에 진출하여 일본인의 광업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제실의 광산 규정」을 폐지했고, 궁내부 소속 광산을 폐지하였다. 「사광채취법」도 공포하여 사금에 채취세를 규정하여 한국인 사이에 사금 유통을 규제하였다.
조선광업령은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이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한국 광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총 64개조로 구성된 법령으로 특정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의 허가제와 광업권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의 광산자원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금광·은광·연광·철광·사금 및 사철에 대한 광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일본인들의 독점 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식민지 한국의 광업을 독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광업령 (朝鮮鑛業令)
조선광업령은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이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한국 광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총 64개조로 구성된 법령으로 특정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의 허가제와 광업권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의 광산자원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금광·은광·연광·철광·사금 및 사철에 대한 광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일본인들의 독점 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식민지 한국의 광업을 독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