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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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선진화법 (國會先進化法)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당정협의회(黨政協議會)는 행정부와 정당과의 정책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회의 또는 회의체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이나 정치 현안을 논의하며 정당과 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부와 여당과의 관계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은 여·야당과의 관계를 포괄하고 있다.
당정협의회 (黨政協議會)
당정협의회(黨政協議會)는 행정부와 정당과의 정책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회의 또는 회의체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이나 정치 현안을 논의하며 정당과 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부와 여당과의 관계에 집중되었으나 오늘날은 여·야당과의 관계를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