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행정부와 정당과의 정책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회의 또는 회의체.
설립목적
근거규정
민주화(民主化) 이후 당정 협조 제도의 근거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당정협의 업무를 총괄 · 조정한다.
내용
이처럼 제도화된 공식적인 당정 협조가 중심이 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적 당정협의 채널이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당 정책협의회(政黨政策協議會)를 둔다. 이외에도 국무총리는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하여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당정 협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손열, 강원택 편,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동아시아연구원, 2022)
논문
- 가상준, 안순철, 「민주화 이후 당정협의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 (『한국정치연구』 21-2,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 권찬호, 「한국 정당과 행정부의 정책협의제도 연구-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1999)
- 이현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라」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동아시아연구원, 2022)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7181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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