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임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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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내노비공 (內奴婢貢)
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내시는 조선시대 왕명의 전달, 음식물 감독, 청소, 궐문 수직 등 궐내의 잡무를 맡아보던 내시부의 벼슬아치를 이르던 용어이다. 본래 고려시대에는 숙위 혹은 근시(近侍) 관원이었으나, 고려 말 환관들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하여 환관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시대 내시는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종2품직 상선(尙膳)에서 종9품직 상원(尙苑)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였다. 내시 제도는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내시 (內侍)
내시는 조선시대 왕명의 전달, 음식물 감독, 청소, 궐문 수직 등 궐내의 잡무를 맡아보던 내시부의 벼슬아치를 이르던 용어이다. 본래 고려시대에는 숙위 혹은 근시(近侍) 관원이었으나, 고려 말 환관들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하여 환관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시대 내시는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종2품직 상선(尙膳)에서 종9품직 상원(尙苑)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였다. 내시 제도는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선두안(宣頭案)」은 조선시대 내수사 및 궁방에 소속된 내노비와 궁노비를 조사하여 등록한 노비 명부이다. 조선시대는 공노비(公奴婢)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명부인 「노비안(奴婢案)」을 작성하여 형조(刑曹)와 장예원(掌隷院) 등의 해당 관서, 그리고 지방의 해당 감영(監營)과 고을 등에 보관하였다. 특히 내노비(內奴婢)와 궁노비(宮奴婢) 「노비안」의 경우 「선두안」이라 칭하여 다른 공노비의 「노비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선두안 (宣頭案)
「선두안(宣頭案)」은 조선시대 내수사 및 궁방에 소속된 내노비와 궁노비를 조사하여 등록한 노비 명부이다. 조선시대는 공노비(公奴婢)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명부인 「노비안(奴婢案)」을 작성하여 형조(刑曹)와 장예원(掌隷院) 등의 해당 관서, 그리고 지방의 해당 감영(監營)과 고을 등에 보관하였다. 특히 내노비(內奴婢)와 궁노비(宮奴婢) 「노비안」의 경우 「선두안」이라 칭하여 다른 공노비의 「노비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수복은 조선시대, 묘(廟) · 사(社) · 능(陵) · 원(園) · 전(殿) · 향교(鄕校) · 서원(書院) 등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비롯하여 청소, 잡일 등을 맡아보던 구실아치이다. 고려시대 이래 ‘상소(上所)’라 일컫던 것을 의미가 없는 칭호라 하여 1438년(세종 20) 3월에 『주례(周禮)』의 예를 따라 ‘수복(守僕)’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수복 (守僕)
수복은 조선시대, 묘(廟) · 사(社) · 능(陵) · 원(園) · 전(殿) · 향교(鄕校) · 서원(書院) 등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비롯하여 청소, 잡일 등을 맡아보던 구실아치이다. 고려시대 이래 ‘상소(上所)’라 일컫던 것을 의미가 없는 칭호라 하여 1438년(세종 20) 3월에 『주례(周禮)』의 예를 따라 ‘수복(守僕)’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