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홍해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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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대방』은 조선 후기에 소론계의 문신 홍양호가 지방 행정에 관한 내용을 엮어 편찬한 목민서이다. 이 책은 최초의 육전 체제의 목민서로 보이는데 편제에서는 목민의 도가 삼경과 육전에 있음을 밝혔고 본론에서는 지방관이 수행할 항목들을 육전 체제로 기술하였다. 마지막 십오상련지제에서는 향촌 조직과 직임을 다루었다.
목민대방 (牧民大方)
『목민대방』은 조선 후기에 소론계의 문신 홍양호가 지방 행정에 관한 내용을 엮어 편찬한 목민서이다. 이 책은 최초의 육전 체제의 목민서로 보이는데 편제에서는 목민의 도가 삼경과 육전에 있음을 밝혔고 본론에서는 지방관이 수행할 항목들을 육전 체제로 기술하였다. 마지막 십오상련지제에서는 향촌 조직과 직임을 다루었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것으로, 수령이 지방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도덕적 규율, 행정 지침·방안 및 통치 이념을 다룬 책이다.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정약용은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목민심서』를 작성하였다. 12편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을 『경국대전』 같이 육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정약용은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전례를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국법을 중시하였고 자신의 개혁안을 조율하여 수령이 지방에서 시행해야 할 지침과 통치 기술을 완비하였다.
목민심서 (牧民心書)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정약용(丁若鏞)이 집필한 것으로, 수령이 지방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도덕적 규율, 행정 지침·방안 및 통치 이념을 다룬 책이다. 48권 16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정약용은 다양한 서적과 경험을 토대로 『목민심서』를 작성하였다. 12편 7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항목을 『경국대전』 같이 육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정약용은 향촌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전례를 존중하면서도 조선의 국법을 중시하였고 자신의 개혁안을 조율하여 수령이 지방에서 시행해야 할 지침과 통치 기술을 완비하였다.
부사(府使)는 고려 · 조선시대의 지방 장관직이다. 고려시대에 부사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수령을 가리키는 칭호였고, 조선시대에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와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를 지칭했다. 조선의 대도호부와 도호부의 변동으로 인하여 조선 후기에는 그 수가 증가하였다.
부사 (府使)
부사(府使)는 고려 · 조선시대의 지방 장관직이다. 고려시대에 부사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수령을 가리키는 칭호였고, 조선시대에는 정3품의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와 종3품의 도호부사(都護府使)를 지칭했다. 조선의 대도호부와 도호부의 변동으로 인하여 조선 후기에는 그 수가 증가하였다.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할 때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고려시대 수령오사에서 조선 초 수령칠사로 확장되었다.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의 일곱 가지이며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있다.
수령칠사 (守令七事)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할 때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고려시대 수령오사에서 조선 초 수령칠사로 확장되었다.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의 일곱 가지이며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있다.
조선 후기 문신 안정복이 지방관이 지방을 다스릴 때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목민서이다. 『임관정요』 는 서문과 본문인 정어, 정적, 시조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관정요』를 통해 안정복이 구상한 지방 통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관정요』는 후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임관정요 (臨官政要)
조선 후기 문신 안정복이 지방관이 지방을 다스릴 때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목민서이다. 『임관정요』 는 서문과 본문인 정어, 정적, 시조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관정요』를 통해 안정복이 구상한 지방 통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관정요』는 후에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