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개
조선시대에는 왕의 면류관(冕旒冠)·원유관(遠遊冠)·익선관(翼善冠), 백관의 금관(양관)·복두·사모·이암, 녹사(錄事)의 평정건(平頂巾), 학생의 치포건(緇布巾), 별감(別監)의 자건(紫巾)·주황초립(朱黃草笠)·청건(靑巾), 나장(羅將)의 조건(皂巾), 사족(士族)과 서인(庶人)의 흑립(黑笠)과 초립(草笠)이 있었다. 군복에는 벙거지[戰笠]를 썼으며, 편복(便服 : 一般服飾)에는 입자(笠子) 계통의 평량자(平凉子 : 패랭이)·초립·흑립과 관(冠) 계통의 정자관(程子冠, 朱子冠)·동파관(東坡冠)·방건(方巾) 등 그 종류가 많았다. 그리고 방한용인 난모계(暖帽系) 쓰개와 여자들이 몸과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내외용 쓰개가 있었다. 조선시대 초엽부터 말기까지 평인 남녀 모두가 방한용 난모를 사용하였다. 형태는 정수리가 뚫려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