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활자본. 『열조갱장록(列朝羹墻錄)』·『어정갱장록(御定羹墻錄)』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왕이 열성의 교훈을 아침저녁으로 살펴 그 의리(義理)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영조 때 이미 이세근(李世瑾)이 편찬하여 『성조갱장록(聖朝羹墻錄)』이라 했는데, 1785년에 정조가 이복원 등에게 다시 명하여 20부(部)로 편찬하게 하였다. 범례에는 편집 요령이 설명되어 있다.
기본 자료로써 『열성어제(列聖御製)』·『열성지장(列聖誌狀)』·『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참고하여 그 체재를 정하고, 『용비어천가』·『경국대전』·『오례의』·『문헌비고』 등에서 관계 사실을 채록하였다.
조현명(趙顯命)이 찬한 『조감(祖鑑)』·『성조갱장록』과 정항령(鄭恒齡)이 찬한 『상훈집편(常訓輯編)』 등을 참고했으며, 매단(每段) 아래 인용서를 기록하였다. 사류(事類)와 문목(門目)은 당나라 말의 『회요(會要)』·『성정록(聖政錄)』 등을 따르고 있으며, 편서법(編書法)은 『전요총편(典要總編)』을 중시하였다.
목차와 내용 가운데 제1권에서는 왕조 개국의 경과를 서술하고 유교사상의 기본이 되는 경천사상의 발현으로서 천문기기(天文機器)와 지지(地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권에는 제가(齊家)에 관한 것으로 왕의 선조·후손·가족·친척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제3권에는 치국의 기초인 학문과 언로(言路)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제4권에는 인재 등용과 백성을 위한 생업 권장 등이, 제5권에는 각종 제사와 제도 정비, 제6권에는 문치주의의 실현과 불교를 비롯한 이단의 배척, 사병(私兵)의 제약과 외치(外治)에 관한 사항, 제7권에는 풍속 순화와 군국(君國)에 대한 공(功)의 권장, 제8권에는 구휼책·형정·경제정책과 왕이 신민을 접할 때의 법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유교정치의 근본사상과 그 실천에 관한 사례들의 집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