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책. 필사본. 조선시대에 일반죄인을 다스리는 기관으로는 형조·의금부 및 각 지방관서 등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다스려야 할 중죄인에 대해서는 국청을 임시로 설치하고 왕을 비롯한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영돈녕부사·3정승·의금부당상·대사헌·대사간·도승지와 각 승지·집의·교리 등 정부의 주요관리들이 배석하여 죄인을 취조, 심문하였다.
이 책은 왕이 직접 국문한 친국이 대부분이며, 참석한 관리의 직명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제일 앞부분에 국문한 일시를 쓰고, 다음에 참석한 관원의 명단, 그리고 사건의 내용순으로 수록되었는데, 한 사건에 여러 차례의 국문과 또 죄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각기 기술하였기 때문에, 한 사건이 1책 또는 2책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내용은 당대에 중요하고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를 올바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대부분 당쟁에 얽힌 사건들로서 당쟁사연구의 보조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원본이 있고, 1929년에 박호양(朴鎬陽)에 의해 후사(後寫)된 것이 장서각도서에 있으며, 연도가 다른 1책으로 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