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정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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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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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 공안(貢案)을 작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내용

1392년(태조 1) 태조는 고려 후기 이래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잘못을 없애고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 거두어들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 뒤 1401년(태종 1) 공부상정소에서 공부의 액수를 정하여 공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때 중앙의 각 사(司)는 그 경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과중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세종 20년대까지 이에 의거, 지방 각 군현의 공부를 거두어들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집필자
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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