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2년(태조 1) 태조는 고려 후기 이래 폐단이 많았던 재정제도를 개혁하고자 공부상정도감을 설치하고 고려시대의 공안을 검토하여 잘못을 없애고 국가의 지출을 절약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는 원칙 아래, 각 지방의 산물을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 거두어들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
그 뒤 1401년(태종 1) 공부상정소에서 공부의 액수를 정하여 공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때 중앙의 각 사(司)는 그 경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과중함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세종 20년대까지 이에 의거, 지방 각 군현의 공부를 거두어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