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2책. 목활자본. 정조 때 그의 후손인 묵(默)의 편집을 거쳐, 1907년 후손 용두(容斗)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학진(金鶴鎭)·이미(李瀰)의 서문과 권말에 그의 후손인 용두·선(瑄)·준(濬)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2수, 문(文) 7편, 잡저 1편, 권2에 연보·상제변설(喪制辨說), 부록으로 권3에 묘표·묘지·신도비명 각 1편, 권4에 소 5편, 제문 5편, 고유문·상량문·기·첩정문(牒呈文)·서(序) 각 1편, 권5에 해동명신록 1편, 실록 23건, 권6에 신증부록(新增附錄) 1편, 유사추보(遺事追補) 3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가운데 「전주진남루(全州鎭南樓)」는 『동문선』·『동국여지승람』 등에도 실려 있는데, 완주판관으로 있을 당시 전라감사로 있던 그의 형 주(周)를 두고 지은 것이다. 진남루에 올라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 벼슬살이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읊었다.
문은 계문(啓文)과 소·차대(箚對)·헌의문(獻議文) 등 주로 임금에게 올린 건의문이다. 이 가운데 「청입태학소(請立太學疏)」에서는 태학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명분헌의문(正名分獻議文)」에서는 당나라 태종 때 종이 주인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참수당한 일과, 주희(朱熹)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고사를 예로 들어,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 아니면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수륙재계문(罷水陸齋啓文)」은 공신들이 태조와 태종의 기일에 절에 가서 수륙재(水陸齋: 물과 육지에서 헤매고 있는 혼령들에게 법과 음식을 베풀어 구제하는 불교의식)를 올리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혁파하도록 임금에게 요청한 것인데, 윤허를 얻어 시행되었다. 이 책은 14, 15세기의 정치·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