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182년(명종 12) 건립. 높이 1.97m, 너비 44.6㎝. 고려시대 사람 손시양(孫時揚)의 효행을 표창하는 정문(旌門)의 설치 내력을 기록한 비이다.
이 비는 방주형(方柱形)의 석재로 대석과 개석이 없다. 앞면에는 자경(字徑) 30㎝의 해서(楷書)로 ‘孝子里(효자리)’ 3자가 깊게 새겨져 있으며, 뒷면도 해서로 자경(字經) 4.5㎝, 5행 130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각각 3년간 여묘(廬墓)한 손시양의 효행을 동경유수(東京留守) 채정(蔡靖)이 왕에게 올려 마을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비문은 채정이 지었다.
이 비는 고려시대에 건립된 일반적인 비의 형식과 달리 방주형으로 석표(石標) 형식을 띤 점이 특색이며, 고려시대 불교관계 이외의 비문으로서 희귀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