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권 3책. 목활자본. 아들 구규(龜奎)가 편집해두었던 것을 1858년(철종 9) 증손 희청(希淸)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치규(宋穉圭)·송흠준(宋欽俊)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기정진(奇正鎭)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3에 시 580수, 권4·5에 서(書) 1편, 설(說) 7편, 가칙(家則) 1편, 계(誡) 7편, 잠 4편, 부 1편, 문 3편, 변 1편, 묘결(妙訣) 1편, 통문 1편, 전제(田制) 1편, 병제(兵制) 1편, 사법(四法) 1편, 방납산결(防納散結) 1편, 권6에 서(序) 7편, 발 5편, 상량문 2편, 축문 5편, 제문 9편, 비문 3편, 권7은 부록으로 가장 1편, 만사 96수, 시 12수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온아하며 중후하고, 비유가 많은 것이 특색이다. 「노화설(爐火說)」은 이기의 상호작용을 불이 일어나는 것에 비유하면서, 불이 섶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이가 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섶에 불이 붙게 하는 것은 기가 이에 의해 작용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답존양성찰전후설(答存養省察前後說)」은 존양과 성찰을 음양의 동정과 사물의 본말에 결부시켜 설명하면서, 존양은 음양의 정(靜)과 사물의 본과 같고, 성찰은 음양의 동과 사물의 말의 원리와 같아, 존양의 공부가 먼저이고 성찰의 공부는 나중임을 주장하였다.
「전제」는 『맹자』에서 주장된 조법(助法)에 기초하여 정전(井田)제도를 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평양의 기전(箕田)과 같이 시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시행이 어렵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죽원자설(竹圓子說)」은 『서경』의 기삼백(朞三百)과 선기(璿璣)를 연구하여, 죽원자(선기옥형(璿璣玉衡)의 별칭)를 천지와 일월성신의 궤도에 맞도록 모형을 만들고, 그 이용의 방법과 동기 등을 설명하였다.
이밖에 인심이 사물을 접할 때 천리에 맞도록 할 것을 주장한 「도량설(度量說)」과 우리나라 군대제도의 개선을 주장한 「병제」가 있고, 열 가지의 금지조항으로 자손을 훈계한 「십무자유계(十毋字遺戒)」와 열 가지의 실천조항을 담은 「십필자유계(十必字遺戒)」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