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책. 필사본. 1618년(광해군 10)부터 1862년(철종 13) 사이 예조의 계제사(稽制司)에서 만들었다. 현존하는 것은 모두 10책에 불과하다.
조선시대 후사(後嗣)가 없는 자로서 양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 예조에 정장(呈狀)을 올려 예사를 발급받아야 하였는데, 그 문서의 형식은 “직역(職役) 누구가 적첩(嫡妾) 모두 자식이 없어 동성(同姓) 아무개의 아들로써 뒤를 이을 것을 친족 누구누구와 의논하여 장(狀)을 올려 뒤를 잇게하고자 한다.”고 하면, 예조의 담당승지가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계후(繼後 : 뒤를 잇게하는 것)하는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계층에 걸쳐 있었으며, 양자로 입적하는 사람은 동성의 한 항렬 아래로 규정하였고, 처첩의 아버지를 위하여 계후하는 예, 또는 당대의 봉사만을 위하여 계후하는 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