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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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아버지의 누이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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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버지의 누이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내용

고모가 아버지보다 연령이 위인가 아래인가에 상관없이 같이 쓰이는 호칭이다. 고모의 남편을 고모부(姑母夫), 고모의 자녀를 고종형제(姑從兄弟)·고종자매(姑從姉妹)라 칭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친족제도가 부계계승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모는 사실상 다른 친족집단에 살고 있지만, 자신이 태어난 친정의 친족집단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관심은 친정과 시집으로 분산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혼인과 함께 친정을 떠난 모든 부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딸은 혼인하여 나가면 남이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으로는 출가한 딸들이 친정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리하여 고모는 친정의 안녕과 복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어도 어버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친정출입이 잦다.

또한, 친정어버이가 돌아간 뒤에도 제사에 참여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제수 마련을 위한 돈을 부치는 등의 방식으로 친정과는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고모는 다른 친족집단으로 혼인하여 나간 사람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친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고모는 출가해서도 친정의 성씨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친정에 와서도 성씨가 다른 올케들보다는 오히려 친정가문에 더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인 양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머니의 누이인 이모도 고모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양자와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고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사회가 부계친족제도를 따르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모도 고모와 마찬가지로 나와는 혈연관계를 맺고 있지만, 내가 소속한 부계혈연집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에 비하면 고모는 나의 부계친족집단에서 나간 사람이요, 그의 친족적인 배경은 시집에서의 자신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고모는 친정의 복지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한편, 조부모가 생존하는 경우에 출가한 고모의 생활형편은 조부모의 중요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존재는 곧 고모의 중요한 관심사이기에 고모는 자연히 친정과 긴밀한 접촉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고 보면 사실상 ‘출가외인’이라는 말은 출가한 딸에게 아무리 시집살이가 고달프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충고의 표현이지, 시집가고 나면 ‘친정과의 관계를 끊을 정도로 남이 된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으로는 고모는 시집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친정에 구원을 청하고, 이혼을 당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시집을 떠나게 될 때는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흉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은 친정에 남아 있는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이다.

즉, 친정의 형제들도 출가한 누이와는 긴밀한 접촉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후견인 구실을 계속하기 때문에, 고모는 언제나 나의 가까운 친족관계망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 고모가 친정의 친족집단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그가 친정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사실 외에도, 혼례식의 한 과정인 예물주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신부가 시집의 친척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할 때, 신랑의 고모는 거의 예외없이 그 대상 명단에 포함된다. 이것은 고모가 비록 출가한 상태이지만 친정의 친족집단에 여전히 거의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연구』(최재석, 민중서관, 1966)
집필자
이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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