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부계친족제도 아래서는 혼인이란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가문과 다른 가문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일단 맺어진 혼인관계는 쉽사리 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경우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도덕관념이 있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처나 첩을 버리거나, 처나 첩으로서 함부로 개가하는 것을 금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적 예교(禮敎)가 크게 보급됨에 따라 혼인제도도 전면적으로 정비되었는데, 이때 이혼제도의 근본원리를 이룬 것이 칠거지악(七去之惡) · 삼불거의 규범이었다.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제한하면서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아내에 대해서만 이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칠거지악의 죄가 있더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쉽사리 이혼이 성립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칠거지악의 규범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삼불거란 ① 시부모를 위해 삼년상을 치른 경우, ② 혼인 당시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었으나 후에 부귀를 얻은 경우, ③ 이혼한 뒤에 돌아갈 만한 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상 그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칠거지악의 죄를 범하였더라도 삼불거에 해당하는 처와 이혼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고, 본래의 처와 다시 결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이, 삼불거의 규율은 이론상 이혼제한의 시책에 대하여 유효한 원리로서 이용되었으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
즉, 일부 유학자들은 불량한 처에까지도 이혼금지를 지나치게 적용하면 도리어 사회풍교(社會風敎)에 있어서 불미한 결과를 남기게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의절(義絶)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때는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라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