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서 ()

근대사
제도
1902년(광무 6),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02년(광무 6)
상급 기관
궁내부 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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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관리서는 1902년(광무 6)에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이다. 갑오개혁기에 전국 사찰의 관리체계가 해체되어 사찰의 재산이 침탈 위험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내부 경위원(警衛院) 산하에 만들어진 사찰 관리 관서이다. 역할은 국내의 산림,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으며, 전국 사찰의 현황 조사와 사찰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시행하였다. 1904년 1월에 그다지 필요가 없는 관서로 지목되어 폐지되었다.

정의
1902년(광무 6), 전국의 사찰 · 산림 · 성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설치한 관서.
설치 목적

1894년 갑오개혁기에 관제를 개혁하였는데, 그 결과 남한산성 · 북한산성의 총섭(總攝) 제도가 혁파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산성에 근거한 승군(僧軍) 사찰들의 권리도 사라지고 전통적인 주사(主寺)와 속사(屬寺)의 관계 역시 폐지되었다.

이렇게 사찰을 총괄하던 조직이 해체된 결과 기존의 불교 유적과 재산 및 승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 역시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왕실과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았던 사찰의 재산은 지방 토호 및 각급 관청에 빼앗기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또한 승군 제도의 폐지는 자칫 수도 방위 역할을 담당한 승려들 역시 해산시킬 여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02년(광무 6) 4월 11일자의 '포달(布達) 제80호'를 통해 사사관리서(寺社管理署)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관리서의 조직 설치는 1902년 1월, 원흥사(元興寺) 개당법회를 계기로 이근택(李根澤)을 비롯한 황제 근위세력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관리서 조직은 궁내부경위원 소속으로 규정되었다. 경위원이 황실의 재정 증대를 위한 보조기구의 역할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찰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된 관리서의 설치 목적에는 황실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 또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능과 역할

관리서의 소속 관원은 칙임관(勅任官)이다. 총책임자격인 관리(管理) 이하 칙임관 또는 주임관(奏任官)으로 부관리(副管理)를 1명 두었으며, 주임관으로 이사(理事) 3명, 판임관(判任官)으로 주사(主事) 6명을 배치하여 출범 당시 총 소속 직원 수는 11인이었다.

이후 관제를 개정하여 이사의 수가 5인으로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관서의 위상이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즉 궁내부와 의정부를 상급기관으로 하고 나머지 관청과는 상호 평등하며, 지방의 관찰사 이하에는 훈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역할은 국내의 산림, 성보,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 및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명목상으로는 사찰 관리 이외의 업무도 맡았지만, 실제로는 사찰에 산림이 많았고 산성도 주로 스님들이 보수나 유지 관리를 맡았기에 관리서의 주 업무는 역시 사찰 관리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찰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서가 존속 당시 취한 주요한 조치들을 보면, 먼저 1902년 7월에 이루어진 사찰조사위원의 파견이 있다. 이는 국내 각 사찰에 소속된 산림과 승려들의 실제 숫자, 그리고 사찰의 재산 등 전국 사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8월경에는 전국 각 사찰을 관리하는 규칙인 「국내사찰현행세칙(國內寺刹現行細則)」(전문 36조)을 공포하였는데, 이를 통해 원흥사를 ‘국내수사찰(國內首寺刹)’ 대법산(大法山)으로 하고 전국 16개 사찰을 ‘도내수사찰(道內首寺刹)’ 중법산(中法山)으로 하는 대한제국의 사찰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다.

변천 사항

관리서는 출범 직후인 1902년 5월 11일에 이사의 정원을 3인에서 5인으로 늘려서 설치하였으며, 1902년 7월 2일 '포달 제80호'를 통해 그 위상이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이러한 조직 정비와 더불어 7월 11일에는 그 위치를 기존의 원흥사에서 서울 중서(中署) 수진방(壽進坊: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과 청진동 일부)의 전 제용감(濟用監) 터로 이전함과 동시에 사사관리서 인장 또한 새로 제조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3년 12월 30일자 '포달 제108호'의 궁내부관제 개편을 통해 그 휘하에 비원(秘苑)을 증설하고 직원으로 감독 2인, 검무관(檢務官) 3인, 감동(監董) 1인 및 주사 4인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관리서는 설치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1904년 1월 11일에 '포달 제110호'로 폐지되었다. 폐지 이유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관서라는 것이었다. 궁내부 내에서는 수륜원(水輪院) · 평식원(平式院) · 박문원(博文院)과 더불어 관리서가 하는 일 없이 한가한 관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관리서의 폐지 배경은 관리서 자체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궁내부와 내부(內部) 간의 권력 다툼과 더불어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친일내각이 성립되면서 단행된 황제근위세력과 기구에 대한 해체작업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후 관리서의 업무는 내부로 이속되고 남는 인력은 모두 줄이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의의 및 평가

관리서는 근대 개혁기에 생겨난 사찰 관리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관서로서, 근황 세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황실 재정의 확보라는 목적 또한 수행하였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송병기 · 박용옥 ·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9』(국회도서관, 1970~1972)

논문

한동민, 「대한제국기 불교의 국가관리와 사사관리서」(『중앙사론』 25,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7)
구선희, 「개항기 관제개혁을 통해본 권력구조의 변화」(『한국사학보』 12, 고려사학회, 2002)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http://dh.aks.ac.kr/sillokwiki)
집필자
민회수(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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