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백부 ()

근대사
제도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4년(고종 31)
폐지 시기
1895년(고종 32)
내용 요약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이다. 궁내부(宮內府)와 함께 설치된 왕실 관련 기관으로, 휘하에 종묘서, 사직서 등의 관서 및 여러 능 · 원 · 묘가 소속되어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을미개혁 당시 폐지되었고 관할 업무는 장례원으로 이관되었다.

정의
갑오개혁기에 종묘나 각 궁 · 능 · 원 · 묘 등을 관리하고 제사나 의시(議諡)를 관장하던 왕실의 관서.
설치 목적

1894년(고종 31)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주도한 갑오개혁 당시 정부와 왕실의 분리 원칙에 따라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가 공포되어 왕실을 관할하는 정부 기구인 궁내부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와 함께 종친부(宗親府)와 종백부가 설치되었다. 종백부는 조선시대 예조판서의 별칭인 주1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예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기구로서,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예조의 속아문이었던 봉상시(奉常寺)를 계승하여 왕실 관련 제사나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었다.

기능과 역할

종백부의 소속 관리는 총책임자격인 주2 아래 종백과 참의(參議)를 각각 1명씩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겸관으로서 각각 궁내부 대신 · 궁내부 협판 · 궁내부 참의가 겸직하였다. 따라서 종백부는 명목상으로는 궁내부와 별개의 독립 관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소속 부서나 마찬가지였다. 그 밑으로는 종2품 이하인 사향관(祀享官) 30명을 두었으며, 전임 실무자로 주사(主事) 2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백부 관할에 있는 각종 제사를 거행할 때 주3 집행관으로 차출되었다.

종백부는 그 휘하에 종묘서(宗廟署), 사직서(社稷署),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선원전(璿源殿) 등의 관서 및 서울 주변의 여러 왕릉과 원(園) 등이 소속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의례나 제사 거행 관련 각종 실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지원을 위해 봉상시,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 등의 기구 또한 종백부에 소속되었다.

각각의 능 · 원 · 묘의 경우 제거(提擧)와 영(令), 그리고 참봉(叅奉) 등의 직급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는 참봉이 관할하였으며, 소속 기구에는 제거와 주사를 두었는데, 이들의 제거는 대개 종백부의 대종백이나 종백이 겸직하였다. 한편 종백부는 왕세자의 생일에 주4이 하례를 올릴 때 취할 절차를 왕에게 아뢰어 결재를 받는 등 능 · 원 · 묘 등에 대한 관리 이외에 왕실의 의례와 관련된 여타 사항들도 일부 취급하였다.

변천 사항

종백부는 1895년(고종 32) 1월에 국가의 각종 사전(祀典)들을 이관 받아 왕실의 능 · 원 · 묘 이외에도 역대 시조(始祖) · 주5 · 주6 · 관왕묘(關王廟) 등에 대한 제사 역시 관할하도록 그 역할이 확장되었다.

1895년 4월 박영효(朴泳孝) 내각이 주도한 을미개혁 당시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 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궁내부 관제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왕실의 족보(族譜) 관련 사무를 맡았던 종정부(宗正府)와 같이 폐지되었다. 이후 그 관할 업무였던 각 능 · 원 · 묘의 제사 관련 업무들은 신설된 장례원(掌禮院)으로 인계되었다.

의의 및 평가

종백부는 갑오개혁기에 출범한 궁내부 체제에서 전통적으로 봉상시 등에서 관할하던 왕실 제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기구로서, 근대적 행정기구 내에서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던 기관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록 존속 기간은 극히 짧았지만, 이후 대한제국기의 장례원으로 그 업무가 계승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0)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2, 3, 4, 5, 6, 7(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1)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8, 9(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72)

논문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이순재, 「종백부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http://dh.aks.ac.kr/sillokwiki)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둔 예조의 으뜸 벼슬. 공양왕 원년(1389)에 예의판서를 고친 것으로 정이품 문관의 벼슬이다.    우리말샘

주2

‘예조 판서’를 달리 이르던 말. 중국 주(周)나라 때에, 나라의 제사를 관장하고 예를 맡아보던 벼슬 이름에서 유래한다.    우리말샘

주3

제사의 의식.    우리말샘

주4

모든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5

처음으로 농사를 가르친 신이라는 뜻으로, ‘신농씨’를 달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누에치기를 처음 시작했다는 신(神).    우리말샘

집필자
민회수(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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