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생청 ()

근대사
제도
1880년대 초반,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기구 축소 및 감원 등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려고 관상감 휘하에 임시로 설치된 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82년(고종 19)
폐지 시기
1883년(고종 20)
상급 기관
관상감
내용 요약

감생청은 1880년대 초반,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기구 축소 및 감원 등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려고 관상감(觀象監) 휘하에 임시로 설치된 관서이다. 구관당상(句管堂上)인 어윤중(魚允中)이 개혁 작업을 주도하여 ‘감생청 감생별단(減省別單)’을 임금에게 알렸으며, 이후 약 4~5개월 동안 각종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나, 종친과 보수 세력의 반대로 설립 6개월 만인 1883년 5월 1일 폐지되었다.

정의
1880년대 초반, 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부기구 축소 및 감원 등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려고 관상감 휘하에 임시로 설치된 관서.
설치 목적

1880년대 당시 조선 정부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다. 당시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근대적인 시설물을 건립하고 기구를 설립하는 데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였고, 이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농민을 상대로 불법 주1이 자행되었다.

이에 재정을 절약하기 위하여 기존 정부기구 중 중복된 관제를 대폭 축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882년 10월 13일, 고종은 주2에 정부기구의 축소 · 폐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1882년 10월 19일자로 감생청관상감 소속으로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기능과 역할

감생청은 의정부의 주3기무처(機務處)[^4] 소속 대신들과 더불어 이조 판서 · 병조 판서, 호조(戶曹) · 선혜청(宣惠廳) 당상(堂上)과 공시당상(貢市堂上) 등으로 구성되었다. 핵심 주도 인사는 구관당상어윤중이었다.

어윤중은 김영수(金永壽) · 조영하(趙寧夏) · 김병시(金炳始) · 김윤식(金允植) · 신기선(申箕善) · 이재원(李載元) · 김유연(金有淵) · 민태호(閔台鎬) 등 주로 각종 제도와 재정을 담당하였던 핵심 주8들과 함께 감생안 논의를 주도하였다. 또한 이를 정리하여 1882년 12월 29일 20개 조목에 이르는 '감생청 감생별단'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알렸다.

'감생청 감생별단' 내용에 따르면 정1품 아문인 종친부, 의정부, 충훈부(忠勳府) 등을 주9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아문을 비롯한 16개 기관이 혁파 대상에 올랐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감생청은 폐지되기까지 약 4~5개월 동안 감생과 관련된 각종 건의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공계(貢契) · 진상 등 각종 잡세를 감액하고 더불어 각종 비공식적인 잡비를 근절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5(屯土)를 비롯한 토지 문제와 더불어 전투용 배를 비롯한 구식 무기류나 장비 등도 감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재정 절감과 더불어 재원을 호조로 일원화시키려는 방향성을 보였다.

변천사항

1882년 12월 30일에 의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정부 주6민영위(閔泳緯) 등이 감생청에 참석함으로써, 개혁 작업에 집권 세력인 민씨 주10이 간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다시 공안(貢案) 개정의 명분으로 1883년 1월 14일 의정부에서 감생청의 실무자인 여규형(呂奎亨), 윤병(尹秉), 안종덕(安鍾悳), 김병숙(金炳塾) 등을 병조, 호조, 선혜청(宣惠廳) 등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혁 작업은 종친과 보수 세력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였고, 핵심 추진 인사였던 어윤중 또한 이미 감생청 출범 이전에 서북경략사(西北經略史)로 임명된 상태여서 감생청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이에 감생청은 설립 6개월 만인 1883년(고종 20) 5월 1일, 공물 제도 개선안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감생하는 일이 끝났다'는 명분으로 왕의 주7를 받아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의의 및 평가

감생청은 개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관서로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아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민생 안정까지 염두에 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1880년대 이후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역사에 있어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단행본

김태웅, 『어윤중과 그의 시대 - 근대 재정개혁의 설계자』(아카넷, 2018)
연갑수,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일지사, 2008)

인터넷 자료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http://dh.aks.ac.kr/sillokwiki)
주석
주1

강제로 빼앗음.    우리말샘

주2

조선 후기에,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청일 전쟁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인 고종 31년(1894)에 설치한 것으로,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우리말샘

주3

조선 고종 때에, 의정부 소속의 관청인 공사색(公事色)의 당상관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4

조선 후기에,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청일 전쟁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인 고종 31년(1894)에 설치한 것으로,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우리말샘

주5

둔전과 둔답을 아울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종친부, 충훈부, 비변사, 기로소 따위의 사무를 도맡았던 당상. 각기 당상 가운데 임금에게 아뢰어 뽑았다.    우리말샘

주7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우리말샘

주8

지위가 높은 벼슬이나 관리.    우리말샘

주9

덜어서 줄임.    우리말샘

주10

성이 다른 일가.    우리말샘

집필자
민회수(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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