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

개념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각급 학교에서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행정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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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교감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각급 학교에서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행정 관리자이다. 교감의 임무는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교장을 조력하는 위치에 있기에, 교장의 직무인 교무 통할, 소속 직원 지도 및 감독, 학생 교육 등과 같은 교장의 직무 내용을 갖는다. 교장과 교직원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을 다하여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중간관리자로 행정 조정 능력이 중요시된다.

키워드
정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각급 학교에서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행정관리자.
개설

「초 · 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감의 임무는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명된 직위라고 할 수 있지만, 독립직으로서 상응하는 고유한 직무가 독립적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교장을 조력하는 위치에 있기에, 교장의 직무인 교무통할, 소속직원 지도 및 감독, 학생교육 등과 같은 교장의 직무내용을 갖는다.

내용

보통 한 학교에 1명의 교감을 두고 있으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가 각각 43학급 이상일 때에는 1명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감 중 1명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가 있다.

교감의 직무는 법규면에서 보면, 교장의 보좌 및 참모직, 교장 유고시의 대리 직무, 교무를 통할 조정하는 직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실제로 보면, 교감은 교장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 내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여 직무수행에서의 최대의 만족을 얻게 하고 조직에 최대의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경영 총괄 영역: 학교 경영 기본 방향 설정, 학교 발전 장기계획 수립 · 추진, 학년도 학교 경영 계획 수립, 학교 경영 성과 평가. 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영역: 교육과정 및 연간 학사 일정 편성, 수업안 작성 및 학습 자료 개발 관리, 교재의 선정 · 주문 · 공급, 평상시 수업 참관 및 지도 조언, 학력평가 관리, 학습부진아 · 영재아의 학력 관리, 특별활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연수 관리,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 상태 확인 및 지도 조언 등.

③ 교직원 인사 및 복지 영역: 교직원의 초빙 · 채용 · 전보에 대한 내신, 임시교사 확보 및 관리, 전입 · 신임 교사 오리엔테이션, 담임 배정 및 교무 분장, 공문 분배 · 추진 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 확인, 직원회의 · 간부회의 관장, 교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 교직원의 복무관리. ④ 학생 인사 · 생활지도 · 복지 영역: 학생 인사 관리(입 · 전 · 편입학, 휴 · 복 · 퇴학, 졸업), 학생 관련 제 장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 학급일지, 상벌대장, 출석부 등), 학교 행사에서의 훈화 교육, 학생회 및 서클 조직 운영 감독, 행사( 소풍, 여행, 체육회, 음악회 등) 관리, 학생 생활지도(두발 · 복장, 문제 학생 선도나 체벌), 학생 관리 규정 개발.

⑤ 사무 · 재무 · 시설 관리 영역: 사무 · 시설 · 재무 관련 공문서 처리 및 제장부 관리, 각종 비상 계획, 당직(일 · 숙직) 관리, 학교예산 편성 · 집행 · 결산, 학교재산관리(공유재산 취득 · 처분), 교구(칠판, 책걸상, 실험실습 기구, OHP 등) 및 사무용품(사무용 책상, 에어컨 등) 관리, 교육 선진화 사업 계획과 기자재 구입, 교실관리(보통교실, 특별교실), 부대시설(숙직실, 창고,변소, 소각장) 관리,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보완, 학교 조경 및 관리.

⑥ 지역사회 관계 영역: 지역사회 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 관리(주부교실, 경로교실 등), 지역사회 교수자원의 수업활용, 학교 교육 활동의 대외 홍보 및 교육 활동 공개, 동창회와의 관계 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교육위원회 · 교육청과의 협조, 지역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 유지,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 관리, 유해업소 계도 등의 지역사회 계도 활동 등이다.

변천과 현황

교감은 「초 · 중등 교육법」(2008)에서 제시하는 다음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하며, 그 임명권은 교육부장관이 가진다.

학교별 \ 자격 교감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교육대학교수 · 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진 자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표〉 교장 · 교감 자격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출처: 「초 · 중등 교육법」

의의와 평가

교장과 교직원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을 다하여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중간관리자로 교감의 역할을 다하는데는 법적 지위보다도 그의 행정 조정능력 여하가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또 교장 대리권자로서 교감의 직무수행에 있어 사무직원의 지도감독과 회계관계사무에 대하여는 법적인 보다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직실무』(최무산, 한국교육신문사, 2008)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이야기』(장인영, 학문사, 2005)
『교육법전 1998년 개정판』(교육법전편찬회, 교학사, 1998)
「초등교감 직무와 자격연수과정의 관계 분석」(김주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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