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말마기[言的]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군의 일부 군사가 병조의 관할 아래 상호군(上護軍)이나 대호군(大護軍) 또는 호군의 지휘를 받아 궁성 안팎과 도성 안팎의 여러 문 및 경수처(警守處)의 직숙(直宿)·행순(行巡)을 담당하였다.
이 군사들은 초저녁에 그들을 지휘하는 호군 등을 통하여 병조로부터 군호를 전달받아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로 사용하였다. 군호의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왕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매일 밤 병조참의나 참지 중 한 사람이 3자(字) 이내의 암호를 비봉(秘封)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은 이를 은밀히 각 경수처와 문에 내리며, 이로써 그날 밤의 군호로 삼게 된다. 고려시대의 군호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