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간교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신 · 구임의 지방관이 서로 면대(面代)하여 교대하도록 한 제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신 · 구임의 지방관이 서로 면대(面代)하여 교대하도록 한 제도.
내용

조선 초기까지는 관찰사를 비롯한 문무의 지방관이 임기 만료되어 신임자와 직무를 교대할 때, 관인(官印)을 관할구역의 경계에까지 보내어 신임자를 맞이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관행은 교대할 때에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편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경국대전≫에서는 모든 지방관이 직접 면대하여 교대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교대하는 지방관이 서로 관인을 주고받는 곳도 제한하여, 관찰사는 도의 경계에서, 절도사·첨절제사·만호(萬戶)는 진문(鎭門, 營門)에서, 수령·찰방·역승(驛丞)·도승(渡丞)은 관아에서 교대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세조실록』
『경국대전』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