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까지는 관찰사를 비롯한 문무의 지방관이 임기 만료되어 신임자와 직무를 교대할 때, 관인(官印)을 관할구역의 경계에까지 보내어 신임자를 맞이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관행은 교대할 때에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편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경국대전≫에서는 모든 지방관이 직접 면대하여 교대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교대하는 지방관이 서로 관인을 주고받는 곳도 제한하여, 관찰사는 도의 경계에서, 절도사·첨절제사·만호(萬戶)는 진문(鎭門, 營門)에서, 수령·찰방·역승(驛丞)·도승(渡丞)은 관아에서 교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