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이맹현의 후손 이종호(李鍾浩)·이기환(李基煥) 등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유시(遺詩) 4편과 열조의 실록, 『국조보감(國朝寶鑑)』 및 제가의 문집 중에서 유문(遺文)들을 모아 진주 임연정(臨淵亭)에서 간행하였다. 권두에 서문은 없으나 권말에 이맹현의 후손 이윤영(李允永)과 이종호의 발문이 있다.
2권 1책. 목활자본. 영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소(疏) 5편, 차(箚) 1편, 유시 4수, 권2에 부록으로 청백리전(淸白吏傳)·묘비문·제사척록(諸史摭錄)·황주객관중신기(黃州客館重新記) 각 1편과 제현창화시(諸賢唱和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 가운데 「인재이구시폐소(因災異救時弊疏)」는 1475년(성종 6) 극심한 가뭄 등으로 나라에 천재지변이 잇따르자, 성종이 그 대책을 신하들에게 하문하므로 이에 답해 올린 상소이다.
이 소에서 이맹현은 인군이 나라를 다스림에는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조목이 있는데, 그 첫째가 ‘심용인(審用人)’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씀이고, 둘째는 ‘신형상(愼刑賞)’으로 상과 벌은 엄정하고 신중하게 시행할 것이고, 셋째는 ‘정풍속(正風俗)’으로 사치는 금하고 근검절약하는 풍습을 권장할 것이며, 넷째는 ‘계숭음(戒崇飮)’으로 연회의 음주와 향음극례(鄕飮酒禮)의 음주는 장려하되 도에 지나침을 경계하였다.
다섯째는 ‘근기미(謹幾微)’로서 세상만사는 자연의 이법에 따라 움직이며 나타날 때는 미리 징조가 있게 마련인데, 이 징조를 살핌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과 경회루의 중수 등과 같은 공공건물의 건축은 후일로 미룰 것을 촉구하였다.
「논오도구황사의소(論五道救荒事宜疏)」에서는 평안·황해·충청·전라·경상도 등 5도의 환란으로부터 백성의 구제와 관련해서, 지방관들이 이를 빌미로 또 다른 민폐가 생기지 않도록 조처할 것을 주청하였다. 이 소에서 이맹현은 당시 각 도의 백성들의 생활상과 지방 관리들의 부정 등을 자세하고 예리하게 지적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상과 민정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그밖에도 차의 「청물도불구양차(請勿禱佛求兩箚)」에서는 부처에게 발복을 기원하는 일은 삼갈 것을 주장함으로써, 성종연간 유불(儒佛)의 대립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이맹현이 일생 동안 실천한 행적을 소상히 적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