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범전집 ()

금범전집
금범전집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윤치희의 시 · 소차 · 진퇴록 · 몽향일사 등을 수록한 시문집.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윤치희의 시 · 소차 · 진퇴록 · 몽향일사 등을 수록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고종 말년경 윤치희의 자손들에 의해 편집된 듯하나, 전질 중 몇 권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고, 또 권차(卷次)도 미정인 부분이 있다.

서지적 사항

63권 31책. 필사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내용

권1∼12에 부(賦) 1편, 시 946수, 권13·14에 소차(疏箚) 36편, 권15에 계(啓) 26편, 의(議) 4편, 권16·17에 강의(講義) 65조(條), 권18에 응제록(應製錄) 12편, 진전문(進箋文) 9편, 권19·20에 서(書) 57편, 권21·22에 서(序) 43편, 권23·24에 기 26편, 권25에 제발(題跋) 14편, 상량문 11편, 권26에 제문 9편, 권27에 행장 16편, 권28에 묘갈명 5편, 권29·30에 잡저 12편, 권31∼33에 몽향일사(夢香逸史) 상·중·하 3편, 권34∼43에 진퇴록(進退錄), 권44·45에 제의록(除擬錄), 권46·47에 요채록(寮寀錄), 권48∼50에 전선록(銓選錄), 권51∼56에 시성록(試省錄), 권57에 다시 진퇴록, 권58에 전최록(殿最錄), 권59에 품복록(稟覆錄), 권60에 다시 전선록, 권61에 첩판록(牒判錄), 권62·63에 흠휼록(欽恤錄)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몽향일사」 3편은 1846년(헌종 12) 2월부터 1848년까지 3년간 어연(御筵)에 입시하여 어전에 주대(奏對)하였던 바를 적은 글이다. 각 지방 고을 형편, 지방관의 치적, 조정과 사림의 인물에 대한 장단점을 논한 것을 비롯해서, 자신이 의주부윤(義州府尹) 등 외직에 있을 때 직접 보고 겪은 삼폐(蔘弊)나 합안전(闔眼錢) 등 여러 폐정(弊政)에 관해 지적하였다. 이 시대 정사의 기록에 미비된 사실을 많이 보충하여 주는 자료이다.

「진퇴록」은 자신이 1826년(순조 26) 9월 명륜당(明倫堂) 칠석제(七夕製: 칠석날에 열린 과거)에 으뜸으로 합격하여 곧바로 문과회시(文科會試)에 직부(直赴)하고, 1827년 10월 춘당대(春塘臺) 전시(殿試)에 병과로 급제한 뒤, 이어 가주서(假注書)에 임명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언·교리·좌우승지·안동부사·의주부윤·의금부지사(義禁府知事)·형조판서·공조판서·예조판서·함경감사·동지정사(冬至正使)·진주정사(陳奏正使) 등 내외직을 두루 거치게 된 관력(官歷)을 일자별로 요연하게 적은 기록으로, 그의 평생 이력을 한 눈에 드러내는 자료이다.

또한, 연월순에 따라 각종 내외직에 천거되거나 제배(除拜: 추천을 받지 않고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함)된 사실을 적어놓은 「제의록」, 각 관서에 재임할 때에 함께 근무한 동관(同官)의 좌목(座目)을 열기한 「요채록」, 전조(銓曹)에 재임할 때에 여러 문무관을 선별하여 벼슬을 내리도록 한 「전선록」, 문무 대소과(大小科)의 시관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기록인 「시성록」, 낭관(郎官) 때 일년에 두 번씩 문무관의 포폄등제(褒貶等第)를 적어올린 계목(啓目)을 모은 「전최록」, 비변사와 형조·예조·이조에 재임시 올린 회계(回啓: 임금의 물음에 대해 심의하여 올린 글)를 모은 「품복록」, 조정의 하교(下敎) 등을 각 도에 이첩한 공안(公案)과 전설사(典設司) 등 각사(各司)의 이폐절목(釐弊節目)을 비롯하여 기타 감결(甘結)과 검안(檢案) 등을 모아놓은 「첩판록」, 형조에 재임할 때 죄수의 죄안(罪案)을 다시 신중하게 심의하였던 기록을 모은 「흠휼록」 등 정치·사회·경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차와 계에 수록되어 있는 「진삼폐소(陳蔘弊疏)」 및 「청관제변통계(請官制變通啓)」 등과, 비변사당상에 보낸 「여비당서(與備堂書)」를 비롯한 수삼편의 편지 등은 19세기를 전후한 당시의 공납(貢納)과 신역(身役)의 문란, 관제의 모순, 관리의 부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의 정치상과 함께 각 읍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밖에 1830년 시강원(侍講院)에서, 그리고 1835년(헌종 1) 홍문관교리로 연중(筵中)에서 『강목(綱目)』과 『사략(史略)』을 비롯하여 사서삼경의 경의(經義)를 부석하여 진강(進講)한 것을 따로 모은 「강의(講義)」 3편이 수록되어 있다.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