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담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후기에, 판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사관(士寬)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678년(숙종 4)
사망 연도
1743년(영조 19)
본관
광산(光山)
주요 관직
판결사
정의
조선 후기에, 판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사관(士寬). 김진해(金振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시성(金是城)이고, 아버지는 김우화(金遇華)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08년(숙종 34) 사마시에 합격하고, 1713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을 거쳐 찰방으로, 1717년 다시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721년(경종 1) 장령이 되었으나 신임사화 때 김창집(金昌集) 일파와 관련이 있어 파직되었다. 1725년(영조 1)에 다시 장령이 되었고, 1732년에 정언이 되었으나 상소 올린 것이 무엄하다 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1738년에 다시 장령으로 복직되었으며, 1742년에는 판결사가 되었으나 청송(聽訟)에 있어서 사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뇌물의 다소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하여 집의 김종태(金宗台)의 탄핵을 받고 또다시 파직되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집필자
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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