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은행 ()

근대사
단체
190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농공은행조례」에 의거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지방은행.
정의
190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농공은행조례」에 의거해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던 지방은행.
개설

대한제국의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田種太郎)가 식민정책의 하나로 농업·공업의 개량·발달을 위한 자금대부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설립을 추진하였다.

연원 및 변천

설립을 위한 자금은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으로부터 조달하려 하였다. 이는 일본흥업은행으로 하여금 농공은행의 운영권을 장악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따라 메가다와 일본흥업은행 사이에 일본흥업은행은 농공은행이 발행하는 농공채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일본흥업은행의 자금난으로 이 약정이 실현될 수 없게 되자, 한국인 자본가들의 자본에 의해 관찰사 소재지에 설립되었다. 1906년서울에 한성농공은행을 시작으로 평양·대구·전주·진주·광주·충주·해주·경성(鏡城)에 각각 설립되었고, 1907년에 공주·함흥 등 모두 11개의 농공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07년 충주농공은행·공주농공은행이 한성농공은행에 합병되면서 한호농공은행(漢湖農工銀行)으로 개칭되었다. 1908년 함흥농공은행·경성농공은행이 함경농공은행으로, 평양농공은행·해주농공은행이 평안농공은행으로, 대구농공은행·진주농공은행이 경상농공은행으로 각각 합병되어 모두 6개로 개편되었다.

이사진은 한국인들로 구성되었으나, 실무책임자인 지배인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일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개편 뒤 전체 농공은행의 공칭자본금은 120만원, 불입자본금은 55만 5250원이었다. 창립 초부터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해마다 1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보조받았다. 1910년 12월 말 당시 27개의 지점·출장소를 두었다.

기능과 역할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해체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한국금융사연구(韓國金融史硏究)』(고승제, 일주각, 1970)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統監府統計年報」
집필자
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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