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휘찬 ()

대동휘찬
대동휘찬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학자 남태량이 조선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역대 군주와 명사의 사적(名士) · 육부의 구실 등을 모아 엮은 종합서.
정의
조선후기 학자 남태량이 조선 태조부터 숙종까지의 역대 군주와 명사의 사적(名士) · 육부의 구실 등을 모아 엮은 종합서.
서지적 사항

25권 25책. 필사본.

내용

첫 머리에 남태량의 서문이 있다. 여러 사서(史書)와 자(子)·집(集) 등에서 자료를 뽑아 역사적인 사실을 실례로 들어 군주와 관리의 공과 죄를 명백하게 하여, 후세의 귀감이 되게 할 목적으로 편찬하였다.

체재는 제1권부터 제4권까지는 군도(君道), 제5권부터 제7권까지는 신도(臣道), 제8권부터 제12권까지는 인사(人事), 제13권부터 제15권까지는 이부(吏部), 제16권은 호부, 제17권부터 제21권까지는 예부, 제22·23권은 병부, 제24권은 형부, 제25권은 공부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군도에는 성효(聖孝)·후비(后妃)·치도(治道)·근정(勤政)·숭유(崇儒)·양사기(養士氣)·궁방(宮房)·정난(靖難)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주로 왕가의 여러 가지 법도와 왕이 갖추어야 할 덕망 및 국난을 당하였을 때 왕이 행해야 할 도리 등을 역사적인 실례를 들어서 기술하였다.

신도에는 훈신(勳臣)·권세(權勢)·사화(士禍)·신분(臣分)·충의(忠義)·거관(居官)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관료들의 권한과 서로간의 갈등,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하의 분수와 법도, 관료들의 관직에 대한 태도 등을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기술하였다.

인사에는 화복(禍福)·청탁(請託)·혐로(嫌路)·잡술(雜術)·효우(孝友)·제행(制行)·청검(淸儉)·고사(高士)·의용(儀容)·씨족(氏族)·가법(家法)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일반 백성이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 수신(修身)에 필요한 사항, 교양을 쌓는 데 필요한 습성 등을 역사적인 실례와 함께 기술하였다.

제13권부터는 국가의 기본적인 관제인 육부(六部)에 관한 것이다. 이부에는 전법(銓法)·관제(官制)·용인(用人)·강관(講官)·방백(方伯)·수령(守令)·이서(吏胥)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인물 등용에 관한 것, 관료체제의 문란 등을 유형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호부에는 전정(田政)·제언(堤堰)·민부(民賦)·양역(良役)·장시(場市)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농업문제·부세제도·유통과정 등 제반 경제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예부에는 묘사(廟社)·추숭(追崇)·국휼(國恤)·문묘(文廟)·태학(太學)·과거(科擧)·전례고사(典禮故事)·사대(事大)·조사(詔使)·교린(交隣)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오례(五禮)·교육제도·과거제도·외교문제 등을 기술하였다.

병부에는 장수(將帥)·병제(兵制)·연무(鍊武)·변비(邊備)·군기·무과(武科)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군사·교통 관계의 제반 사항을 기술하였다. 형부에는 법금·형옥(刑獄)·적몰(籍沒)·이혼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법률·형벌 관계의 사항을 기술하였다.

끝으로 공부에는 제작고사(制作故事)·건치고사(建置故事)·영건(營建)·제택(第宅)·복식(服飾)·기용(器用)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토목 공사에 얽힌 여러 고사와 영선(營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와 같이, 역대의 사실을 모아 각 부문마다 세세한 항목으로 분류해 편찬한 것이므로, 조선시대 연구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장서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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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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