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 )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정측면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정측면
건축
유적
국가유산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에 있는 조선후기 에 재건된 사찰건물. 불전.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公州 麻谷寺 大光寶殿)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불전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4년 11월 30일 지정)
소재지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마곡사 (운암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에 있는 조선후기 에 재건된 사찰건물. 불전.
개설

1984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대광보전은 뒤편에 위치한 대웅보전과 함께 마곡사의 중심 불전이다. 1782년 발생한 대화재로 불타버렸지만 1785년 재건되었다. 재건 내용은 내부에 걸려 있는 「충청우도공주판지서령태화산마곡사대광보전중창기(忠淸右道公州判地西嶺泰華山麻谷寺大光寶殿重創記)」를 통해 알 수 있다.

내용

높이 약 1m의 자연석 기단 위에 세워진,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식(多包式) 팔작지붕 건물이다. 막돌허튼층으로 쌓은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았는데 정면의 각 칸 간격은 모두 같고 측면 가운데 칸의 간격과도 같다. 그 결과 공간포도 정면의 5칸과 측면 가운데 칸은 2구씩, 측면 전후퇴칸은 1구씩 배열했다.

공포(栱包)는 내4출목(內四出目)·외3출목(外三出目)으로 구성되었다. 외부 살미첨차는 정면과 측면이 연봉을 조각한 앙서형 살미 3개와 수서형 살미를 포개 놓은 형식인 반면 내부 살미는 사선 방향으로 연속해 올라가는 연봉형으로 천정부를 화려하게 떠받치고 있다. 배면의 살미는 쇠서를 수직으로 자른 교두형(翹頭形)으로, 정면과 다른 모습이다. 정면 가운데 칸에는 용모양을 조각한 안초공이 결구되어 있다. 이밖에 주심선상에 소첨차와 대첨차가 놓일 자리에 평주상부 주두끼리 연결하는 긴 장혀 같은 부재인 ‘주장첨차’가 구성되어 있다. 가구(架構)는 2고주 5량 구성이나, 고주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보와 결구되는 방식도 각 칸마다 다르다. 향좌측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기둥 위쪽에만 가장 큰 대들보를 건너질러 놓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면 평주와 고주 사이에만 가설하거나 불단이 있는 후불벽 고주에서는 앞뒤로 퇴량만을 걸고 대들보를 쓰지 않았다.

창호는 정면에 삼분합 꽃살문, 좌우측면에 띠살창호, 배면의 중앙과 좌우에 판문을 설치했다. 천장은 2단의 우물정자 모양으로 꾸몄고 불단은 맨 좌측(서쪽) 고주열에 기대어 동향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불단 위에는 비로자나불좌상(毘盧遮那佛坐像)을 연화대좌 위에 봉안하고 겹아자형(亞字形) 천개를 천정에 가설하였다. 후불벽 배면에는 수월관음 형식의 백의관음도가 그려져 있다. 마룻바닥은 우물마루 위에 갈참나무로 만든 자리를 깔아놓았다. 단청은 모로단청(毛老丹靑 : 부재의 끝 부분에만 그린 단청)으로 대량(大樑)에 용을 그렸고, 후불벽에는 보살상을 그렸다. 현판은 영·정조시대 예원의 총수였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의 글씨이다.

특징

건물의 좌향과 달리 불단을 서쪽으로 배치하여 불상이 동향을 하고 있는 점과 공포에 주장첨차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의의와 평가

마곡사 대광보전은 건립 연대가 명확한 건물로서, 현존하는 건축물 중에서 주장첨차를 사용한 가장 오래된 건물이자 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물 중 이른 예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대광보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상·하(문화재청, 2012)
『문화재대관』-보물 2-(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대학당, 1986)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