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공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시대
시행 시기
고려시대 | 조선시대
내용 요약

마공은 고려시대에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이다. 마전의 존재는 「신라촌락문서」에서 확인된다. 마전세는 고려 선종 때 법령을 통하여 수취 수단과 결당 수취율이 정해졌다. 조선 태종 5년 때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6만 결에 가까운 마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의
고려시대, 마전(麻田)에서 수취하던 잡세.
내용

고려시대에 세제의 기본 세목은 주1 · 포(布) · 역(役)공부(貢賦)였다. 여기에 잡세(雜稅)라는 세목이 더해졌다. 이때 잡세는 잡다한 세들을 일괄해서 편의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잡세에 대해서는 사료가 크게 제한되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주2, 선세(船稅), 주3, 산세(山稅) 등이 잡세에 포함되었고, 마전세(麻田稅) 역시 잡세 중의 하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부에서 마전세의 수취 규정을 “1088년(선종 5) 7월에 정하였다. 밤과 잣은 큰 나무[大木]에서는 주4, 중간 크기 나무[中木]에서는 2승, 작은 나무[小木]에서는 1승이며, 옻나무에서는 1승으로 하였다. 삼밭[麻田] 1 결(結)에서는 생마(生麻) 11량(兩) 8도(刀)와 백마(白麻) 5량 2목(目) 4도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전세는 생마와 백마 두 종류로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마전의 규모

조선시대 세종 때 주5주6에 널리 보급되어 재배될 때까지, 마포는 직물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고 교환 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신라촌락문서」에는 각 촌에 1결 정도 마전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문종 대에 송나라에 생중포(生中布) 2000 , 생평포(生平布) 2000필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송나라 상인이나 금나라, 요나라와의 교역에서 마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역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조선시대 1405년(태종 5)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고려시대 마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제고(諸庫) · 주7 소속 주8이 2만 5031결, 주9이 37결, 내부(內府) 소속 오승포전(五升布田)이 7372결, 저포전(苧布田)이 1265결, 공조 소속 백저포(白苧布)가 400결[160필전(匹田)], 호조 소속 오승포전 2만 2132결, 광흥창 수납 오승포전이 2만 7978결로 포화전 총계는 8만 4215결에 달한다. 여기서 오승포전은 마포로, 모두 5만 7482결이었다.

의의 및 평가

마전세는 염세, 선세, 해세, 산세 등과 함께 잡세 가운데 하나이다. 사료 부족으로 상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세금 범주이다. 특히 마포는 조선시대 세종 대 이전까지 주요한 의류의 소재이고 교환 수단으로서 적지 않은 규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한국사 14』-고려전기의 경제구조(국사편찬위원회, 1993)

논문

이정희, 「고려시대 세목의 내용과 성격: 조제와 관련하여」(『한국중세사연구』 9, 한국중세사학회, 2000)
이재룡, 「조선초기 포화전에 대한 일고찰」(『한국사연구』 91, 한국사연구회, 1995)
주석
주1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옛날 조세 제도 가운데 각지의 특산물인 모시, 베, 명주, 모피, 지물(紙物) 따위를 나라에 바치던 일. 또는 그 물건.    바로가기

주2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우리말샘

주3

어전ㆍ염분ㆍ어선에 부과하던 세금. 조선 후기에 균역법을 실시한 이후, 부족한 물품과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왕실과 궁방에 지급되었던 것을 균역청의 수입으로 삼았다.    우리말샘

주4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1승은 한 말의 10분의 1, 한 홉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바로가기

주5

목화나뭇과의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7

각 궁가(宮家)에 딸리어 그 가무(家務)와 회계(會計)를 맡아 보던 관아.    바로가기

주8

조세를 베로 징수하는 논밭.    바로가기

주9

조세를 면화로 징수하는 논밭.    바로가기

집필자
이정철(안동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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