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1년(선조 4) 이주의 친구 최이재(崔貳宰)·장옥산(張玉山)과 후학 하중환(河中煥) 등이 편집한 것을 뒤에 방후손들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권상규(權相圭)의 서문과 권말에 김재화(金在華)의 발문이 있다.
4권 2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부(賦) 1편, 사(辭) 4편, 시 128수, 습유(拾遺) 5수, 송(頌) 1편, 잡저 2편, 권3에 소(疏) 3편, 차계(箚啓) 7편, 헌의(獻議) 1편, 척록(摭錄) 9편, 권4에 부록으로 행장 1편, 봉안문 4편, 상향축(常享祝)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유배 기간에 못가에서 외롭게 읊조린 것이 대부분으로, 격조가 높고 운치도 맑아 성당(盛唐)의 품격을 갖추었다고 하여 이름을 떨쳤다. 「문천상시(文天祥詩)」·「고죽고성시(孤竹古城詩)」 등에서는 천고의 충절을 흠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죽시(梅竹詩)」에서는 상설(霜雪) 속의 향기로운 매화와 꿋꿋한 대나무의 절개에 비유하여 자기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소 가운데 「청물설수륙재소(請勿設水陸齋疏)」는 불필요한 불사(佛事)를 비판한 것이다. 수로로 물자를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은 뱃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부처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단(異端)과 미신을 물리친다는 뜻에서 수륙재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치심종간소(勉治心從諫疏)」는 임금의 덕은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언로가 막히면 사기가 저상(沮喪)되어 불원간에 국가가 망하게 되니 언로를 넓힐 것을 건의하고 있다.
차계 가운데 「사관기사의계(史官記事儀啓)」는 사신(史臣)은 직필(直筆)로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데, 임금 앞에서는 사신들이 머리를 들지 못해 임금과 신하들의 태도를 바로 보지 못한 채 말만 듣기 때문에 의심 없이 직필로 기록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를 시정할 것을 건의해 윤허(允許)를 받아냈다. 「핵정원차(劾政院箚)」에서는 관리들의 비위를 승정원에서 비호하는 것은 백성들을 보살피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요로에 있는 사람들을 탄핵하였다.
이 밖에도 「면진덕소(勉進德疏)」에는 임금을 요·순(堯舜)으로 만들려는 충성심이 나타나 있다. 「폐불재차(廢佛齋箚)」에는 역시 이단과 미신을 물리쳐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나타나 있다. 「척록」은 저자가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서 무오사화 때 귀양을 가고, 갑자사화 때 사형 당한 전말을 기록한 것으로 당쟁사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