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표제는 ‘영조시옥안(英祖時獄案)’으로 되어 있다. 서문·발문·목차가 없고 편자와 편찬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다.
내용의 첫 부분에는 1728년 3월 21일부터 6월까지에 걸쳐 일어난 무신란의 주모자의 한 사람인 이웅보(李熊輔)가 거창현감에게 보낸 격문이 실려 있고, 이어서 평안병사가 역적 이사성(李思晟)·이유익(李有翼)을 붙들어온 사실과 그 처형에 관한 사실 등 그밖의 관련내용으로 대략 죄인 40여명이 취급되고 있다.
문장의 종류는 반란에 관련된 각 지역의 지방수령의 보고서, 대간(臺諫)의 계문(啓文), 상소문, 관찰사의 장계(狀啓), 안무사(安撫使)의 장계, 왕의 전교(傳敎), 비망기(備忘記)·반교문(頒敎文)·효유문(曉諭文) 등과 분무공신(奮武功臣)에 관한 논의, 전교가 있다.
다음에는 1730년 궁녀 순정(順貞)에 관한 옥안이 있다. 이 사건은 영조가 동궁으로 있을 때 동궁을 모해한 소론 일당의 흉계 중의 하나로, 당시 궁녀이던 순정이 흉물을 궁중으로 들여와 빈궁(嬪宮)에 묻었던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어 1730년에 처벌되었다.
이밖에 1740년·1742년·1755년 등에 있었던 비망기의 기록이 덧붙어 있는데, 이것은 무신란과 관련하여 소론 잔여세력이 완전히 축출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건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의 편자는 관계(官界)에 있던 노론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무신란에 관련된 다른 자료와 함께 영조시대 전반의 당론과 탕평책에 관한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