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목판본. 1726년(영조 2) 이세환(李世瑍)이 편집하고, 후손 항(沆)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호(鄭澔) 등의 서문과 권말에 이세환의 발문이 있다. 장서각 도서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사(辭) 1편, 부(賦) 1편, 가(歌) 2수, 시 36수, 잡저·기(記) 4편, 서(序) 3편, 제문 3편, 변(辨) 1편, 권2에 소(疏) 11편, 부록으로 신도비명 1편, 성묘어찰(成廟御札) 1편, 유사 1편, 습유(拾遺) 등이 수록되어 있다.
「논시폐소(論時弊疏)」 는 성종 때 집의(執義)로서 17항목에 이르는 시폐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것인데, ① 불교도의 피역의 금지, ② 도시의 사찰 건립금지, ③ 주택의 사치금지, ④ 영안(永安)·평안(平安) 양도의 방어책, ⑤ 환관의 폐단금지, ⑥ 삼공(三公)의 제수에 관한 것, ⑦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에 관한 일, ⑧ 난신적자(亂臣賊子)에 대한 일, ⑨ 수령을 우대하는 일, ⑩ 무당과 박수를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일, ⑪ 종친의 임사(任事)에 대한 일, ⑫ 천첩 자손을 서용하는 일, ⑬ 15세 미만인 자에게 관작을 제수하는 일, ⑭ 사습(四習)과 민속에 관한 일, ⑮ 요역(徭役)과 부세(賦稅)에 관한 일, ⑯ 내수소(內需所)의 노비에 관한 일, ⑰ 간언(諫言)에 대한 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청물람작상소(請勿濫爵賞疏)」는 먼저 용인의 어려움을 말하고, 산릉(山陵)을 마친 뒤 거행한 상전(賞典)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관작의 남수(濫授: 함부로 제수하는 것)는 막아야 한다고 건의한 상소문이다. 이밖에도 「청물폐비소(請勿廢妃疏)」·「청물칭하공신소(請勿稱下功臣疏)」 등 국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