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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선 전기의 문신, 손순효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26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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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손순효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26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2권 2책. 목판본. 1726년(영조 2) 이세환(李世瑍)이 편집하고, 후손 항(沆)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호(鄭澔) 등의 서문과 권말에 이세환의 발문이 있다. 장서각 도서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사(辭) 1편, 부(賦) 1편, 가(歌) 2수, 시 36수, 잡저·기(記) 4편, 서(序) 3편, 제문 3편, 변(辨) 1편, 권2에 소(疏) 11편, 부록으로 신도비명 1편, 성묘어찰(成廟御札) 1편, 유사 1편, 습유(拾遺) 등이 수록되어 있다.

「논시폐소(論時弊疏)」 는 성종 때 집의(執義)로서 17항목에 이르는 시폐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것인데, ① 불교도의 피역의 금지, ② 도시의 사찰 건립금지, ③ 주택의 사치금지, ④ 영안(永安)·평안(平安) 양도의 방어책, ⑤ 환관의 폐단금지, ⑥ 삼공(三公)의 제수에 관한 것, ⑦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에 관한 일, ⑧ 난신적자(亂臣賊子)에 대한 일, ⑨ 수령을 우대하는 일, ⑩ 무당과 박수를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일, ⑪ 종친의 임사(任事)에 대한 일, ⑫ 천첩 자손을 서용하는 일, ⑬ 15세 미만인 자에게 관작을 제수하는 일, ⑭ 사습(四習)과 민속에 관한 일, ⑮ 요역(徭役)과 부세(賦稅)에 관한 일, ⑯ 내수소(內需所)의 노비에 관한 일, ⑰ 간언(諫言)에 대한 일 등이 언급되고 있다.

「청물람작상소(請勿濫爵賞疏)」는 먼저 용인의 어려움을 말하고, 산릉(山陵)을 마친 뒤 거행한 상전(賞典)의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관작의 남수(濫授: 함부로 제수하는 것)는 막아야 한다고 건의한 상소문이다. 이밖에도 「청물폐비소(請勿廢妃疏)」·「청물칭하공신소(請勿稱下功臣疏)」 등 국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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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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