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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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대관(臺官)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 · 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啓辭 : 임금에게 논조에 관하여 올리는 글)를 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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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대관(臺官)이 국왕에게 죄인의 죄의 유무 · 경중 등에 관하여 계사(啓辭 : 임금에게 논조에 관하여 올리는 글)를 내는 제도.
내용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인 대관은 국정의 모든 면에 걸쳐서 국왕에게 가부 의견을 올릴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을 대계(臺啓)라고 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에 관한 국왕의 판결이나 담당관서의 처리가 미심하거나 죄의 유무·경중의 판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이의의 의견을 올려 끝까지 고집하는데 이를 대관쟁집(臺官爭執)이라 하였다. 형사문제에 관한 발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받아들여졌다.

참고문헌

『대전회통』
『육전조례』
『추관지(秋官志)』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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